구분 | 외장공사만 할 경우 | 엘리베이터 설치 | 증축공사 | 용도변경 | 내부구조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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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외부 | 수직 | 수평 | ||||
건폐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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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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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사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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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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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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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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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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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경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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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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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인허가 | ![]() 30㎡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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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진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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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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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 ![]() |
![]() 용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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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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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미관심의, 지구단위계획) | ![]() 해당될 경우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외관 공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받고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노후, 증축, 용도변경, 화재, 주변공사, 리모델링과 같이 구조체의 하중증가나 변경이 동반될 시에는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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