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외장공사만 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공사 용도변경 내부구조변경
내부 외부 수직 수평
건폐율
용적율
정북사선
대지안공지
소방시설
정화조
주차대수
법적조경면적

용도에 따라

대수선인허가

30㎡ 이상일 경우

구조안전진단
에너지절약설계
장애인편의시설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전심의 (미관심의, 지구단위계획)

해당될 경우

구조변경(대수선)시 고려사항
건축 심의지역 확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외관 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인지 확인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받고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노후, 증축, 용도변경, 화재, 주변공사, 리모델링과 같이 구조체의 하중증가나 변경이 동반될 시에는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합니다.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인지 확인
  • 0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
  • 0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0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04. 처마 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0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06.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07. 국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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